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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시는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재산분 주민세를 이달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주 편의를 위해 이 기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상황실'도 운영한다. 주민세(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해야 제주시는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재산분 주민세를 이달 31일까지 자.. 사업소 연면적 중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등 직원 복지시설과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하며,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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