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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성 기사에 ‘기레기’ 댓글…대법원 “모욕죄 아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보성 기사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댓글을 달았다면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까. 대법원은 ‘기레기’가 모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 홍보성 기사에 ..‘기레기’ 댓글…대법원 ..“모욕죄 아냐” 홍보성 기사에 ..‘기레기’(‘기자..‘쓰레기’의 합성어)라는 댓글을 달았다면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까...“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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