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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소주 이물질 국세청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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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체에 보고 의무 앞으로 주류 제조회사들은 맥주나 소주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되면 반드시 국세청에 관련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료의 제조 저장 이동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서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이물질이 나와 민원이 생겼을 경우 .. 맥주·소주 이물질 국세청에 신고해야 ..*주류업체에 보고 의무 ..앞으로 주류 제조회사들은 맥주나 소주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되면 반드시 국세청에 관련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료의 제조 저장 ..국세청은 또 주조에 사용하는 물이 수돗물이 아닌 경우 6개월마다 실시하는 수질검사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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