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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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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하고 한국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회사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한국닛산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공정위는 이 표시가 소비자로 하여금 주행 환경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성능이 10년 이상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사건 중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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