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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폭우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방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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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늘부터 단계별 감사 상습 위반시 법적 조치 【원주】장마철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원주시는 하절기 폭염, 게릴라성 폭우를 틈타 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기간은 10일부터 8월18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 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포함해 모두 67곳이다. .. 우선 10일부터 나흘간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협조문 발송 등 사전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환경오염 행위 및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시 환경과, 당직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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