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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낙점인사 탈락하자 공모 채점방식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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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정 인사의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공모 탈락 이후 환경부가 채점 방식까지 바꾼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청와대 내정 인사가 더 쉽게 임명될 수 있도록 채점 방식을 변경한 것은 공정한 인선 절차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 ..환경부 블랙리.. 박 씨가 탈락한 이후 환경공단 추천위의 비상임이사는 당시 환경부 황모 국장에서 박모 실장으로 교체됐다... 채점 방식을 바꾼 뒤 진행된 환경공단 상임감사 재공모 결과 올 1월 유성찬 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이 임명됐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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