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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어차피 해야 할 야근"…노동부 SNS 게시글 '뭇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 목적이 없어도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쓰레기 무단 투기한 것도 과태료 대상이겠네요.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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