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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건물주, 임대사무실 허가없이 들어갔더라도 무죄"
"건물주, 임대사무실 허가없이 들어갔더라도 무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공사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타인에게 임대한 사무실에 임차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침수로 인해 물막이공사중 전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한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이유(건조물 침입)로 기소된 건물주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침수로 인해 물막이공사중 전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한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이유(건조물 침입)로 기소된 건물주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침수되자 임차인인 피해자 B씨 등이 손해배상과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 점, 법정에서 만일 피고인이 미리 공사한다는 연락을 하였더라면 사무실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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