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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m 세정탑서 추락 직원 전신 화상으로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세정탑 안에는 피부에 닿을 경우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산화나트륨 혼합액이 1.1m 높이 만큼 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 씨는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5일 뒤 숨졌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