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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 없는 여름 식중독 '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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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도일보]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행정상 조치는 '처분불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보통 3~7일 이후에 접수되면서 역학조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22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식중독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은 2곳에 불과하다. .. 물증 없는 여름 식중독 ..'처분 불가' ..[대전=중도일보]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따.. 나머지 7곳은 기준치 이하, 식품·환경검체 미검출 등의 이유로 처분불가 조치가 내려졌다. ..“식중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 종사자(가검물), 조리식품, 환경검체에서 모두 원인균이 검출돼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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