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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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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을 통해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규모 기준 5000㎡ 미만으로 분할,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예를 들면 기존에는 A법인이 2만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 ..환경관리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가운데 3만㎡ 미만의 공장설립 등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30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법정 검토기한을 단축한다.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8월, 조용히 사서 묻어둘 상승 1순위 上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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