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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류시설 도입땐 폐수제한 지역도 공장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무방류 시설을 도입한 공장은 특정폐수 제한지역에도 신·증설이 허용된다.특정폐수 제한지역은 상수원에 근접해 있어 납과 카드뮴, 벤젠, 구리 등 17종의 유해물질이 섞인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들어설 수 없었으나 환경신기술인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폐수를 공장 내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재이용하는 공장은 입지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17.. ..환경신기술인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폐수를 공장 내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재이용하는 공장은 입지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국회 등을 거쳐 공포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