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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미세먼지 6일 지속땐, 車 강제 2부제·휴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겨울부터 고농도 초미세 먼지(PM 2.5)가 6일 이상 지속되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실시하거나 임시 공휴일 지정도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 먼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미세 먼지가 '사회적 재난'에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만들어진 '미세 먼지 저감..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 장관은 미세 먼지 농도나 지속일에 따라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 경보를 내릴 수 있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 환경부.. 이번 표준 매뉴얼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표한 .. 기후환경회의는 지난달 미세 먼지 농도가 짙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