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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수질조사 결과 공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는 6월부터 전국해수욕장의 수질조사 결과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해양수산부훈령)'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에 따르면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2주에 1회 이상 수질조사를 해 그 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해수부 해양환경정보망 등에.. 해수욕장 수질조사 결과 공개 ..이번에 개정한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에 따르면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2주에 1회 이상 수질조사를 해 그 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해수부 해양환경정보망 등에 공개해야 한다...송상근 해양환경정책관은 .."부적합 해수욕장은 폐장 이후에도 오염원을 파악하고 공개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