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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해경청, 1월부터 특별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은 내년부터 국내 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업계의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중유의 황 함유량이 국제 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즉 국내에서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내년 .. 국내항해 선박 연료유..'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중유의 황 함유량이 국제 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즉 국내에서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0.5%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