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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 원액 혼합 판매행위 집중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전자담배 유통ㆍ판매업자의 니코틴 원액 혼합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9일 "니코틴(1%이상 혼합물 포함) 등 유독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대상"이라며 "지방(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무허가 판매업체 등에 대해 집중 단속ㆍ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 전자담배 니코틴 원액 혼합 판매행위 집..환경부 관계자는 9일 .."지방(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무허가 판매업체 등에 대해 집중 단속ㆍ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유독물영업 등록제(지방자치단체)를 유독물질 영업 허가제(환경부)로 전환하는 등 유독물질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