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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알력에 5년간 갈팡질팡… 수정案만 4번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09년 정부가 제도 도입을 결정한 뒤 지금까지 4차례나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엎치락뒤치락 하기를 거듭해왔다. 법은 2013년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규칙에서의 부담금 상한액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2012년 상반기 정부는 CO₂ 배출량이 많은 차를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최.. ..환경부와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부담금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조정했고, 이번에는 자동차 업계가 반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년 반을 유예해 2015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환경부는 우리보다 앞서 2008년부터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운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