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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천시는 대기질 개선 대책 일환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내 진출입 주요도로 6개 지점에 설치된 8대의 카메라(CCTV)를 이용해 단속이 이뤄진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내 진출입 주요도로 6개 지점에 설치된 8대의 카메라(CCTV)를 이용해 단속이 이뤄진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 문자를 받을 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기질 개선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