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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로 유입된 폐기물·위험시설에 세금 부과하는 법안 발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의 혐오시설 및 위험시설이 집중 배치된 인천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 869억원과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8124억원 등 모두 8993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인천시로 유입된 폐기물·위험시설에 세금 부과하는 법안 발의 인천시는 수도권의 혐오시설 및 위험시설이 집중 배치된 인천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이와 관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소위원회는 이날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물가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