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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무시하고 소음낸 재개발 시공사 2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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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방음시설을 보완하라는 구청의 행정처분을 3번이나 무시하고 계속 소음을 낸 재개발사업 시공사가 피해 주민들에게 총 2억원 가량을 배상하게 됐다.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내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의 발파작업과 터파기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배상을 요구한 사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특히 위원회는 시공사가 소음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해 관할 구청의 방음시설 보완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3번이나 무시한 것을 고려해 배상액의 30%를 가중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강형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앞으로는 고질적이거나 악의적인 공사장에 대해 배상책임이 가중되는 징벌적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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