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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2015년부터 3년간 ‘무상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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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3년 동안 온실가스를 100%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되고, 주무관청은 환경부로 결정됐다.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등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결정된 무상할당비율 100%의 의미는 기업이 감축하는 온실가스.. 환경부는 1차기간 무상할당 비율 99%를, 기업들은 무상할당 비율을 100% 주장해 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주무관청은 환경부로 결정됐다... 그동안 지식경제부는 현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처럼 4개 기관(환경부, 지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이 관장하자는 것이고 환경부는 단일기관이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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