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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피하려 ‘토지 쪼개기’ 못 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ㄱ사는 2012년 경기 지역에서 2만4000㎡의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뛸 수 있었다. 친·인척들의 명의로 토지를 6개로 분할해 다른 사업자들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자연 경관이 수려해 심각한 환경훼손이 일어날 수 있는 전원주택단지였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5000㎡ 미만의 사업들로 쪼개서 눈속임을 한.. 자연 경관이 수려해 심각한 환경훼손이 일어날 수 있는 전원주택단지였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5000㎡ 미만의 사업들로 쪼개서 눈속임을 한 셈이다. ..환경부는 4일 이처럼 토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분할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환경영향평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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