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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내년 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모의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12월부터 실시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취지다. 모의단속은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단.. 서울시, 연말~내년 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모의단속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12월부터 실시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제도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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