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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받게된 오색 케이블카사업[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양양군, 환경부 부동의 결정 뒤집을 반박자료 준비해야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의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이 우려했던대로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좌초위기에 빠지자 강원도와 양양군이 행정심판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하고..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제기를 ..‘적폐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벌어진 공정선 논란도 규명해야 합니다.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 폐단을 조사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7년 환경단체와 환경정책기관, 학계 등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사업을 적폐로 규정하자 환경단체들이 지난해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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