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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울시 “학교·문화재 주변 개발 허용 안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없애고 학교와 문화재 주변 개발을 가능케 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에 환경부와 서울시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을 통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도입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국토부 장관이 기존 도심과 부도심을 비롯해 주거지역과 철도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에 환경부와 서울시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논의 초반부터 야당과 환경부,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혔다...8일 경향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확보한 환경부와 서울시의 의견서를 보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환경과 주민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