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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폼 거래시 본인인증 필수…환경부 화관법 개정 28일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마취제 클로로폼(클로로포름) 등 범죄나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오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사업자등록증과 공.. ..환경..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오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시설의 가동을 60일 이상 멈출 경우 중단 예정일 열흘 전에 지방·유역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 이때 지방·유역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점검한 후 가동중단 명령을 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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