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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하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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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앞으로 야생동물을 밀렵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9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식물 밀렵 시 부과되는 벌금에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 야생동물 밀렵하면 징역형 ..[충청일보]앞으로 야생동물을 밀렵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 ..지난 9일 서산시에 따르면..김일상 환경보호과장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는 금강유역환경청, 시민단체 등과 밀렵단속반을 편성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밀렵 및 밀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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