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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서 발송[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상으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 독촉분 고지서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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