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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위해… 7월부터 '대형마트 1+1·묶음 포장'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 테이프와 노끈이 사라졌으나 정작 대형마트 내에서는 테이프를 남용하는 모습이 나타나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본보 14일자 9면) 가운데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1+1, 묶음 포장 등 불필요한 재포장과 과대포장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환경 보호' 위해… 7월부터 ....환경 보호’ ..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이에 환경부는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을 위한 취지로 이러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제품포장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관련 업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제조ㆍ판매 업체에서도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포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