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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혈압계·체온계 사용 금지,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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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동 협약 이후, 2014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여기서 수은 혈압·온도계 등의 사용 금지를 규정, 시행일로는 '미나마타 협약(국제수은협약)' 국내 발효 시기를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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