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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대기오염물질 최대 40배 배출 GHP…학교·국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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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학교,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가스엔진구동 냉난방기(GHP)가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의 최대 40배까지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배출허용 기준 등 별도 규정도 없는 상태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지원금까지 주며 보급했던 GH.. 환경부는 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배출허용 기준 등 별도 규정도 없는 상태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지원금까지 주며 보급했던 GHP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기준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임의로 적용했다...환경부는 GHP에 대한 배출점검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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