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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혐의 현직 판사 "직권남용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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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언급되기도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첫 재판에서 임 부장판사 측은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언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부하직원과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피고인이 부하직원을 시켜..“그런데 하나(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중간단계를 기소하지 않았고, 하나(재판 개입 사건)는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면서 일관성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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