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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성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음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의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폐수 또는 사업장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 음성군,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음성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음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 .. 세율은 1㎡당 250원이며 폐수 또는 사업장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두 배의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