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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작업장 안전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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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연구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이 국가표준으로 첫 제정됐다. 나노 물질의 잠재적인 유해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범부처적 차원에서 나노 작업장의 안전 확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연구실의 작업안전지침(KSA 6202)’을 제정고시한다고 .. 나노 작업장 안전지침 제정 .. 이번 국가표준은 일차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관리 지침으로 개발돼 활용될 계획이다.....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표준제정은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사전예방 가이드를 제시, 나노물질 관련 작업자의 건강보호와 신나노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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