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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북일보] 음성군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다. 군은 미등록 지하수 개발 이용자들이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내년 5월3일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 지역 내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 음성군,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북일보] 음성군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다... .. .. ..군은 미등록 지하수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043-871-244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