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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말하며, 부산에만 5만5천대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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