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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포르쉐도 ‘배출가스 거짓광고’… 공정위 과징금 1억730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 포르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르쉐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다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환경부 조사 결과 닛산과 포르쉐는 인.. ..환경부 조사 결과 닛산과 포르쉐는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떨어.. 그 결과 일반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을 넘어 배출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고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