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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탄산 정수기 깐깐하게 관리...환경부 '먹는물관리법' 개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수기 제조사는 앞으로 얼음・탄산제조기 등 정수기에 딸린 부가기기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돗물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는 제한된다. 얼음정수기. 환경부는 9일 정수기 부가기능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정수기에 딸린 얼음제조기와 탄산제조기 등을 '정수기 부가기기'로 정의하고 품질.. 얼음・탄산 정수기 깐깐하게 관리...환경부 ..환경부는 9일 정수기 부가기능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부는 사용자가 정수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 부품 교체시기와 청소주기 등을 알려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뒤 규제 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