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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돌입[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전국 약 300개의 대형사업장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노력을 확대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정지와 상한제약에 나선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돌입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 정부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 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