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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폐 소화기 처리방법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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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낡거나 파손된 폐 소화기를 대형 생활폐기물로 배출, 가능하도록 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주택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그동안 폐 소화기는 배출자가 관할 소방서로 직접 방문, 처리하거나 수거업체를 통해 폐기해야 하는 등 처리에 많은 불편함이 따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령군 폐.. 의령군, 폐 소화기 처리방법 쉬워져 의령군은 낡거나 파손된 폐 소화기를 대형 생활폐기물로 배출, 가능하도록 했다.....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사용내용연수(제조일로부터 10년)..배출방법은 일반 대형생활폐기물과 같이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해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을 하거나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 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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