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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도일보]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 위반행위 적발시 신고 당부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여름철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 시 하천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지역과 장마철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 물질의 하천 직접유입 차단 및 폐수 무단.. 또 특별감시·단속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상담 창구를 설치해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신속하게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환경지도팀 이성민주무관은“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