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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 아우디에 위자료 책임 인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수입사·제조사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폭스바겐, 아우디 차주 등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 아우디에 위자료 책임 인정 법원이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수입사·제조사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증 기준으로 삼은 것은 품질 보장이 아닌 환경 보호가 목적이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 요소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