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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허가, 생장량 기준으로 변경[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종 산림 벌채 허가가 기존의 수령 기준에서 생장량 기준으로 변경된다.산림청은 지금까지 국·공유림과 사유림을 막론하고 수종별 기준 벌기령(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이 되어야만 벌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나무의 생장량을 기준으로 벌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사유림은 소나무 50년, 잣나무 60년, 낙엽송 .. 벌채 허가, 생장량 기준으로 변경 각종 산림 벌채 허가가 기존의 수령 기준에서 생장량 기준으로 변경된다.산림청은 지금까지 국·공유림과 사유림을 막론하고 수종별 기준 벌기..이는 지리적 여건과 기후 조건 같은 생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생장이 빠른 경우에는 나무를 조기에 수확하여 소득을 올리고 목재자원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법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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