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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밝혀야 할 것 많은데…조사권 내려놔야 하는 사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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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회 사참위법 개정 따라…피해자 구제 등으로 업무 한정 ㆍ피해자들 “정부 부처 부실 대응·기업 유착 규명돼야” 비판 국회는 지난 9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중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부가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진상조사 수준이 “설치 목적에 충족됐다”며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중요한 근.. 피해자들은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부실 대응 및 가해기업 유착 의혹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환경부 최모 서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책임지는 환경부 직원이 기업과 유착한 사건에 대해 환경부는 후속 대책을 밝힌 적이 없다...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누가 유출 정보의 피해자인지도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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