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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대기관리권역' 포함으로 오염물질 배출 엄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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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하동군이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으로 기존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법 시행과 함께 대기질 관리를 한층 강화된다고 4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사업장 총량제 시행,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친환경인증 보일러 구매 설치, 노후 경유차 억제 등 대기오염원 관리가 의무화된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사업장 총량제 시행,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친환경인증 보일러 구매 설치, 노후 경유차 억제 등 대기오염원 관리가 의무화된다.....환경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공급·판매가 가능하고, 경남도 조례에 따라 화목보일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주유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도 규모별로 2023년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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