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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천식, 국가유공자 인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40대 예비역이 20여년 전 군복무 때 천식 치료기록을 확보해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천식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공상(公傷)으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모(43)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라며.. “군복무 중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기관지 천식이 생겼다”며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환경의 GOP에서 근무한 점, 군 복무 당시 기관지 천식으로 입원치료 받았고 지금은 중증상..“당시 GOP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수준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볼 수 있어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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