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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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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규제 선진화’ 방안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환경규제가 대폭 바뀐다. 정부가 대기와 수질 분야 환경규제를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배출농도 등 ‘최종성과’ 기준으로 바꾸고 시설 입지나 관리방법 등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환경규제가 대폭 바뀐다.....환경규제를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배출농도 등 ....환경부 장..‘역부과금’을 기업에 주고 이를 환경 관련 납부액으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소한 절차 위반은 처벌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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