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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미세먼지 해결에 '국가 예산' 쓰인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백지수 기자] [[the300](종합)'미세먼지 8법'+공교육정상화법 본회의 통과…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받는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제4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8인, 재석 236인,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 통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대안법안 4개도 본 회의 문턱을 넘었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차 사업장은 연간 저공해 차량의 보급목표치를 정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현행법 17조와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