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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업계가 또 하나의 강력한 규제로 시끄럽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때문입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ㆍ대형승용차 등의 차량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경차ㆍ소형차ㆍ그린카 등의 차량엔 보조금을 줘 저탄소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겠.. ..환경차 보급을 늘리겠다며 환경부가 작년 4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ㆍ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제도입니다...환경부가 작년에 내놓은 부담금 대상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보면 1㎞당 100∼125그램(g)이면 ..환경부는 국산차가 부담금 비중이 더 높고, 수입차에 특혜를 주는 제도라는 업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