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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배출 기준 초과 디스포저 버젓이 판매, 소비자 각별한 주의 요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배출 기준을 초과한 ‘음식 찌꺼기 처리 장치’(이하 디스포저ㆍdisposer)가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분쇄한 음식물을 100%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은 환경부 승인을 받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불법 광고 등을 통해 이들 지역 외 소비자까지 유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환경부와 업.. 6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4년 4월 하수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분류식 하수관 지역에 한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인 디스포저 설치를 허용했다.....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유일하다.....환경부 미인증 디스포저를 ..한편 환경부는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디스포저 판매 업체 31곳을 적발했다...